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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정보

[급여기준] 도네페질(Donepe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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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 MMSE란? : 단 시간 내에 간단하게 노인의 인지기능과 치매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10분내외)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출처: 심사평가원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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