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astigmine 제제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
-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가. 알츠하이머 치매
1) 투여대상
가) 캡슐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패취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평가방법
가)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나)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나.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1) 투여대상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출처: 심평원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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