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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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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Rivastigmine 제제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 -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가. 알츠하이머 치매 1) 투여대상 가) 캡슐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패취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
[급여기준] 메만틴(Memantine) Memantine 경구제 (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 -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하여도 지..
치매치료제(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ChEI) 요약 치매치료제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추며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개선과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대부분의 치매치료제는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와 NMDA수용체 길항제가 있다. 현재까지의 치매치료제로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개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치매치료제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 ChEI)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NMDA 수용체 길항제(N-methyl-D-aspartate receptor antagonist)가 있다. 이들 치매치료제는 질환의 완치가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치료제라는 한계가 있기에 약을 복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점차 심해지고 다른 이상행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