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기준] 도네페질(Donepezil) 도네페질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 MMSE란? : 단 시간 내에 간단하게 노인의 인지기능과 치매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10분내외)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 이전 1 다음